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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URIZIO SAJEVA

다육식물 : CITES 대상 식물 관리 지침

Abstract

이 지침서의 목적은 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, 이하 ‘CITES’)’ 및 ‘유럽 야생동물 무역 규정(European Wildlife Trade Regulations, 이하 ‘EU WTR’)’에 따라 국제 거래를 규제 받는 다육식물 종과 그 부분물과 파생물을 소개하고 CITES 부속서 등재, 적용할 수 있는 기술, 단속 상의 문제, 추가 지원이나 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 등을 설명하는데 있다. 이 지침서는 물을 저장하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기관을 가진 다육식물과 건조한 환경을 견디어 생육할 수 있 는 식물에 대하여 다룬다. 전 세계적 분포를 고려할 때, CITES에 등재된 다육식물은 18개 과에 해당하며, 아주 작은 식물에 서 큰 나무의 형태까지 다양하다. 선인장, Aloe속 및 대극속 식물이 주로 거래되는 다육식물이다. 건조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의 능력과 난방 장치의 발달로 자생지 외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다육식물은 실 내에서 기르는 식물로 인기가 높아졌다. 또한 건조한 환경에 강한 식물로 조경을 하는 건식 조경(xeriscaping)에서 필수 요 소로 인식되며, 야생에서 보이는 독특한 성장형태 또는 희귀성으로 인해 많은 식물 수집가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. 이 지침 서는 다육식물의 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며, 특히 비전문가에게 어려울 수 있는 종 식별법과 다육식물 그룹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. 다육식물의 분류 방법이나 학명은 복잡할 수 있으며 CITES 부속서에는 개별 종이 기재되기도 아니 면, 속이나 과 명칭으로 기재되기도 한다. 다육식물을 다루는 경우, 부속서 목록과 관련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가 능한 식물 또는 분류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것을 추천한다. CITES 부속서 목록 및 이 지침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100 쪽의 용어 해설을 참조하면 된다.